얼굴 성형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해야...

2009. 1. 1. 16:01

 

 

흔히 자동차를 구조변경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엔진출력을 높이기 위한 튜닝이라든지 외관을 멋있게 보이려고 차고를 낮추고 인치업을 무리하게 한다든지...등등...!


하여간 이런 일을 하고 나면 구조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상에 이유에서지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지요.

 

건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베란다를 터서 구조변경 한다던지 벽을 헐어서 구조 변경을 할라치면 의례 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이쁘고 싶은 욕망은 이해를 하나 얼굴을 고쳤으면 주민등록증을 당연히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겁니다.
왜(?)사람의 얼굴을 원본과 다르게 고쳤는데 신고하는 법이 없는걸까요?

위험하기는 자동차 구조변경이나 건물 구조변경이나 다를게 뭐 있나 싶네요.

때론...때론입니다(?)...악의적으로 성형을 이용한 범죄도 있을수 있지 않을까요? CCTV에 찍히고 나서 얼굴 성형해 버린다든지...하는..!

전 그래서 곰곰히 생각 해봤는데

 

 

성형외과에서 의무적으로 환자 당사자의 치료 사실(어디 어디를 어떻게 성형했다..주민증 사진교체가 요구 된다) 을 해당 구청에 신고해 주고 구청에서는 새로운 사진을 등록하여 주민증 재발급을 하라고 요청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생각이 허무 맹랑 합니까?


 

특파원 공감/불편한 진실의 편파적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