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중고차 직거래 할때 주의할것

2018. 2. 5. 17:18


 

매도자 (판매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양도계약서, (대리인일 경우 양도 위임장)


매수자 (구매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보험가입증명서


TIP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차량등록원부에서 갑부, 을부 모두를 조회하여 압류, 저당, 미납세금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일 이전 범칙금과 과태료는 완납을 요구한다.

1."갑부"=소유권이전 날짜와 과태료 내역을 확인 할 수있슴
2."을부"=금융권이나 개인채권에 의한 저당권 또는 압류가 설정 된 차량인지 확인 할 수 있슴.

차량대금을 결재하기전 반드시 사고이력으로 보험처리 한 적은 있는지 조회하자.

1.전손
2.침수
명의 이전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가서 확인증을 받도록하자.

아래 싸이트를 방문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구매 정보 이력을 확인할 수있다.

(도난, 침수, 사고)


카히스토리 클릭



※ 중고차 딜러는 차량 성능 검사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있슴. 




만약 당사자간 중고차 직거래일 때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음.


양도인(판매자): 차량등록증, 신분증
양수인(구매자): 보험증명서, 신분증


[주의]

결재 할 때 주의할것은 차량대금을 차량등록증과 같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줄것.


(절대 현금을 건네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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