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란?

2009. 2. 28. 18:28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업아이템이 과연 특허를 받을 만한 것인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출원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야 하는가 등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과연 특허가 필요한가에 대한 확신이며, 그 확신이 선다면 어떻게든 그 사업아이템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기술과 관련된 아이템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특허의 대상은 산업발전에 유용한 기술에 관한 사업아이템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각종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기술, 사람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기술, 오랜 기간을 거친 숙련공만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등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허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부분에 기재된 내용을 읽고 그 기술분야의 종사자라면 누구나 그 아이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술만이 원칙적으로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2. 특허대상의 확대추세


음식물, 인터넷 상의 영업방법(BM),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업아이템은 과거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하여도 특허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의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이유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기존에 특허대상으로 인정되던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특히 발달된 산업분야에 대하여도 국제적으로 특허를 인정하자고 국제회의 등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거의 모든 산업분야의 기술과 관련된 아이템이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대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3. 간단한 아이템도 특허받을 수 있는지


특허는 반드시 거창한 기술에 대하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종래의 문제점을 어떠한 수단의 강구에 의해 해결함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간단한 기술이라 해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아이템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특허청의 심사관이고, 심사관이 그 아이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그 내용이 기재된 특허명세서이므로, 똑같은 내용의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특허명세서의 기재를 누가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심사관에 대한 설득 여부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아이템이 너무 간단한 기술이라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며, 그 아이템이 실제 사업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라면, 전문가를 찾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아이템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아이템에 대하여 특허가 과연 필요한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4. 아이템의 제품화 과정에 관한 특허


사업아이템이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 할 지라도, 그 아이템을 실제로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은 그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서도, 이를 누구나 할 수 있었던 당연한 기술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해 버리곤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이 노력을 기울인 복잡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잡한 노력이 필요했다는 뜻이 되며, 그 노력을 위하여 강구된 수단들이 바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특허는 아이템의 결과물인 제품 그 자체에 대하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의 생산방법, 생산에 필요한 장치, 보관방법,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어지는 것이므로, 실제 아이템의 제품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특허를 통해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노력이 들어간 제품은 당연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허받은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은 기업은 그 특허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그 제품 자체에 관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5. 종래기술을 응용, 개량한 아이템에 대한 특허


이미 기술의 진보가 눈부시게 이루어진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 TV나 라디오에 관한 발명이 나온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되기는 힘든 일이며, 많은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특허출원되는 아이템은 종래의 기술을 응용, 개량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응용, 개량 부분이 종래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6. 응용, 개량 아이템에 대하여 특허를 받는 방법


예를 들어, 종래 건전지가 장착되는 시계를 응용하여, 수은전지가 장착되는 시계를 개발한 경우, 이를 개발한 기업이 단순히 자신은 건전지 대신 수은전지가 장착된 시계를 만들었을 뿐이라 생각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특허명세서를 기재하였다면 특허를 받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점은 과연 수은전지가 장착된 시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제로 노력이 들어간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종래의 건전지가 장착되는 시계에는 없었고, 수은전지가 장착된 시계에는 있는 부분은 바로 시계의 수은전지 장착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시계의 수은전지 장착구조 부분에 관하여 특허명세서에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를 얻으면 이와 같은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시계제품에 대하여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컨대 기업이 어떤 사업아이템의 구현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을 했다면,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 되며, 중요한 것은 사업의 영위 못지 않게 그 특허 받을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7. ‘새로운 것이가’에 대한 판단


국가가 정하는 특허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출원된 기술이 새로운 것인가와 진보적인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특허출원일 이전에 그 기술과 같거나 비슷한 기술자료가 존재하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이 하는 주된 업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자료 중 그 특허출원된 아이템과 같거나 비슷한 자료를 찾는 일, 즉,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자료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기술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된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국내외의 특허문헌이 주로 그 증거자료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심사관이 이와 같은 증거를 찾게 되면 그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증거를 못 찾게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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